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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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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합헌"

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합헌"
입력 2020-09-25 18:34 | 수정 2020-09-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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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합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도특별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교육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완화된 점, 유치원과 학교 외에도 평생교육시설 등의 경력까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해당 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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