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뽑고 보철 치료를 하는 대신 기존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도록, 오는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 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아 내부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 검사'의 경우 그동안 1회만 건보가 적용되던 것이 3회로 늘어나게 되고, 근관 성형도 건보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해당 급여기준 개선안이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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