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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과 보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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