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한 이용자가 운영사 측의 관리 소홀로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포인트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이용자 A씨가 "손해배상금 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커가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로그인한 뒤 A씨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까지 받아 출금을 요청했다"며 "해커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빗썸이 믿은 데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4억 7천여만 원어치 포인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빗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4억대 현금포인트 도난' 이용자, 빗썸 상대 손배소 패소
'4억대 현금포인트 도난' 이용자, 빗썸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27 09:55 |
수정 2020-09-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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