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현금포인트 도난' 이용자, 빗썸 상대 손배소 패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9/27/p20200927_6.jpg)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이용자 A씨가 "손해배상금 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커가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로그인한 뒤 A씨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까지 받아 출금을 요청했다"며 "해커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빗썸이 믿은 데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4억 7천여만 원어치 포인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빗썸이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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