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 했어도 각서 썼다면 유효"](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9/27/p20200927_7.jpg)
대법원 1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지만, 미래저축은행은 2012년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다음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것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시 회사 요청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인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한다"며 낸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해 파산관재인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 압박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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