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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입력 2020-09-27 10:18 | 수정 2020-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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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비리 공무원의 요구에 못이겨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CCTV 제조업체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충북의 한 군청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려 했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 공무원이 소개한 특정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대신 납품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이같은 비리를 파악해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고, 중기중앙회도 작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하청업체 등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하지 않고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지 살피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A사는 이 같은 중기중앙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 귀책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군청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애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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