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9/27/p20200927_8.jpg)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CCTV 제조업체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충북의 한 군청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려 했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 공무원이 소개한 특정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대신 납품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이같은 비리를 파악해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고, 중기중앙회도 작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하청업체 등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하지 않고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지 살피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A사는 이 같은 중기중앙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 귀책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군청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애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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