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법원, 성남 주민 '차량집회' 불허…"코로나19 감염위험 노출 가능"

법원, 성남 주민 '차량집회' 불허…"코로나19 감염위험 노출 가능"
입력 2020-09-27 11:20 | 수정 2020-09-27 11:50
재생목록
    법원, 성남 주민 '차량집회' 불허…"코로나19 감염위험 노출 가능"
    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개천절에 차량 동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앞서 제기된 경기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을 불허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차량 행진 계획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행진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와 관리·해산 등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서 유지가 안될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 집회가 긴급히 열려야 할 사정도 충분치 않으며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주민 범대위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