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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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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3상 부작용발생 알고도 조건부허가"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3상 부작용발생 알고도 조건부허가"
입력 2020-09-28 09:57 | 수정 2020-09-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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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3상 부작용발생 알고도 조건부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을 보고 받은 상태에서, 해당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렘데시비르를 투여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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