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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탈북민 A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하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국내로 입국한 뒤 지난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해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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