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서울 동작구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15살인 중학생 A 군과 통화하며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박씨는 A 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