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영업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소는 연 0.03%에서 0.53%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에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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