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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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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시험실 당 24명 제한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시험실 당 24명 제한
입력 2020-09-28 15:37 | 수정 2020-09-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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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2월3일 수능 시행…시험실 당 24명 제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마련되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각각 별도시험장이나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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