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집회 참여 인원을 1백명 규모로 신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 등 다른 참가자 수천 명이 몰려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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