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도심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15 비대위 측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8·15 비대위 측과 경찰의 주장을 각각 들은 뒤, 이르면 당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비대위는 '참가자 사이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경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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