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이 1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이상 반응은 주사할 때 과민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며 "약을 천천히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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