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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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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주최측, '차량 200대 행진하게 해달라' 소송

개천절 차량시위 주최측, '차량 200대 행진하게 해달라' 소송
입력 2020-09-28 17:34 | 수정 2020-09-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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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차량시위 주최측, '차량 200대 행진하게 해달라' 소송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의 도심 차량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주최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늘 오후 '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통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개천절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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