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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DJ,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입력 2020-09-28 18:04 | 수정 2020-09-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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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수집 작전에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확인한다면서 대북공작금 4억 9천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외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데 미화 8만 5천달러, 한화로 9천 5백만원 가량을 쓰며 국고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연어'란 작전명을 붙여 국고 수억 원을 썼지만 의혹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에 관해 외부의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정권 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라며,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 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국고를 위법한 직무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차장이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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