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인사 100인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계 인사들은 선언문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그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돼야 합니다.
사회
김아영
여성계 인사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계 인사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입력 2020-09-28 19:20 |
수정 2020-09-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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