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검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앞으로는 검찰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를 촬영해 콜센터로 연락하면, 연중 24시간 상주하는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을 경우 '찐센터'에 연락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 432건 가운데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 유형은 176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 010 - 3570 - 8242
사회
윤수한
중앙지검, '보이스피싱 검찰 서류' 진짠지 알려주는 '찐센터' 개설
중앙지검, '보이스피싱 검찰 서류' 진짠지 알려주는 '찐센터' 개설
입력 2020-09-29 10:32 |
수정 2020-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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