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난 6월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만6천여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일발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되면 재판 등을 거쳐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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