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29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정부·경찰과 함께 집회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통제관은 "8.15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