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금지 유지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금지 유지
입력 2020-09-29 19:32 | 수정 2020-09-29 20:05
재생목록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금지 유지

    자료사진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각지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개천절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