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개천절 집회 불허 결정'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광화문에 모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막는 것은 '코로나 방역 독재'일 뿐"이라며 "통행의 자유까지 막기는 어려운 만큼 만약 1인 시위조차 할 수 없다면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걸어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이들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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