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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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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하자…보수단체 "'1인시위'하러 모여 달라"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하자…보수단체 "'1인시위'하러 모여 달라"
입력 2020-09-29 19:38 | 수정 2020-09-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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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하자…보수단체 "'1인시위'하러 모여 달라"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인사들로 구성된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개천절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개천절 집회 불허 결정'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광화문에 모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막는 것은 '코로나 방역 독재'일 뿐"이라며 "통행의 자유까지 막기는 어려운 만큼 만약 1인 시위조차 할 수 없다면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걸어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이들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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