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연인이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올린 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법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5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가 사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인터넷에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5년 만났는데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명예훼손 선고유예
입력 2020-09-30 11:47 |
수정 2020-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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