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의 경우 9대 이내 규모는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 오 모 씨가 경찰을 상대로 '개천절에 9대 이하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측은 오늘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지난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에 탄 채 이동하는 방식인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집회가 신고와 다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해선 안 되며, 차량에는 1명씩만 탑승해야 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선 안 된다는 등의 9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개천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9명이 차량 9대에 타고 서울 강동구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개천절에 '9대 이하' 소규모 차량시위는 제한적 허용
법원, 개천절에 '9대 이하' 소규모 차량시위는 제한적 허용
입력 2020-09-30 18:55 |
수정 2020-09-30 18:5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