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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5억 원 뜯은 40대 유부남…1심 징역 3년

"결혼하자" 5억 원 뜯은 40대 유부남…1심 징역 3년
입력 2020-10-01 09:52 | 수정 2020-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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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자" 5억 원 뜯은 40대 유부남…1심 징역 3년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의류업체 행사에서 만난 여성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8개월 동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다이아 반지나 포르쉐 차량 등 5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 여성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것을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투자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돈 전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에게 전달된 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 씨 업체의 재무 상태 등을 보면 김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실제 미혼이나 다름없었다고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를 회사 대표로 해두고 장기간 가족관계를 유지하다 이 사건에서는 실체 없는 혼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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