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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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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피해자 소송 대리한 로펌의 수상한 계약서…'각하' 판결

투자피해자 소송 대리한 로펌의 수상한 계약서…'각하' 판결
입력 2020-10-01 11:26 | 수정 2020-10-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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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피해자 소송 대리한 로펌의 수상한 계약서…'각하' 판결
    국내 한 법무법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는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투자 사기 피해자 40명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숨투자자문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송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들을 대리해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위임장에 찍힌 피해자들 도장이 모두 막도장과 비슷하다"며 "원고들이 A 법무법인에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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