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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소규모' 차량시위 허용하자 서울 곳곳서 추가신고

법원이 개천절 '소규모' 차량시위 허용하자 서울 곳곳서 추가신고
입력 2020-10-01 16:22 | 수정 2020-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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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개천절 '소규모' 차량시위 허용하자 서울 곳곳서 추가신고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이 어젯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이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허가하자, 똑같이 차량 9대를 이용해 마포구와 서초구, 도봉구와 은평구 등에서도 차량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애국순찰팀도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개천절에 서초구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현재까지 개천절에 서울에 추가로 신고된 차량 집회는 모두 6곳에 이릅니다.

    경찰은 "개천절인 만큼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새한국측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이 경찰을 상대로 개천절에 9대 이하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참가자 명단 사전 제출과 차량에 1명만 탑승. 하차와 구호 제창 금지 등 9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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