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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추미애·조국 자택 경유 차량집회도 허가해 달라" 소송 제기

"추미애·조국 자택 경유 차량집회도 허가해 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20-10-02 13:01 | 수정 2020-10-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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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조국 자택 경유 차량집회도 허가해 달라" 소송 제기
    개천절인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들이 9대 이하의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추가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다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애국순찰팀'은 "추가로 신고한 6건의 9대 이하의 차량 집회에 대해 경찰이 어제 오후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서울 강동구 차량 집회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 이하 참여 등
    조건부로 허가 결정을 내리자 서울 마포구, 동작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 5곳에 추가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애국순찰팀'도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인 방배동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인 광장동까지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신고된 집회들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법원이 이미 허가한 강동구 차량 집회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 행정소송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해 강동구 외 시내 5개 지역에선 1인 차량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오늘 오전, 집회를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됐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우면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인 방배동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인 광장동까지 차량 9대가 행진하는 차량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광화문광장에서 대면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은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6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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