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갑질을 한 이유로 해임된 검찰 수사관이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검찰 수사관이 된 A씨는 후배에게 자신을 좋아해서 꾸몄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고장 난 휴대전화를 후배에게 대신 수리해오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A씨는 "성희롱 비위 사실 일부는 과장됐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해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규범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며 품위유지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법원 "후배 성희롱·갑질 일삼은 검찰 수사관 해임 정당"
법원 "후배 성희롱·갑질 일삼은 검찰 수사관 해임 정당"
입력 2020-10-02 16:35 |
수정 2020-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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