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희롱·갑질 일삼은 검찰 수사관 해임 정당"](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10/02/s2020100208.jpg)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직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검찰 수사관이 된 A씨는 후배에게 자신을 좋아해서 꾸몄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고장 난 휴대전화를 후배에게 대신 수리해오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A씨는 "성희롱 비위 사실 일부는 과장됐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해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규범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며 품위유지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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