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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거제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표권 분쟁…"유사하지 않다"

거제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표권 분쟁…"유사하지 않다"
입력 2020-10-03 10:59 | 수정 2020-10-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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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바람의 언덕' 핫도그 상표권 분쟁…"유사하지 않다"
    경남 거제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 인근의 두 핫도그 가게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이 법원의 원격 영상재판 끝에 해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거제에서 핫도그 가맹점을 운영하는 A사가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거제 바람의 언덕에서 바람의 핫도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B씨가 본점 인근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등록상표와 B씨의 표장은 외관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르다"면서 "A사의 표장은 시원한 바람과 핫도그를 연상 시키지만 B씨의 표장은 거제 명소인 바람의 언덕을 연상시킨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수단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원격 영상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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