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가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지학원과 상지대를 감사한 결과 회계 부정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입학 정원을 5% 감축했습니다.
상지학원이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5건의 시정명령 가운데 회계 부정을 제외한 2건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상지대 내부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지체상금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받지 않은 부분과 상지대 연구 윤리 위반 교수를 징계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상지대가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연구 윤리 위반자는 일부가 징계를 받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3건의 회계 부정 사유만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상지대, 교육부 상대 정원감축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상지대, 교육부 상대 정원감축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0-10-03 11:01 |
수정 2020-10-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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