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를 놓고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교인들을 상대로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와 보물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 또 생강과 마늘 등을 갈아 만든 가루를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제로 속여 팔고, 젊어지게 해주겠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를 놓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혹해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료행위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에너지 발전기 원리도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젊어진다"며 들기름 주사 놓은 사이비교주 실형 확정
"젊어진다"며 들기름 주사 놓은 사이비교주 실형 확정
입력 2020-10-03 11:06 |
수정 2020-10-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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