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조정됩니다.
정부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시에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
이덕영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0-04 19:08 |
수정 2020-10-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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