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주교육대 유력한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씨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씨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법원 "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교육부 처분 취소"
법원 "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교육부 처분 취소"
입력 2020-10-05 08:52 |
수정 2020-10-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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