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의 인원만 모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축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11일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목욕탕, 중·소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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