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뒤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 동안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것은 51%인 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개시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지난 2017년 106일에서 2019년 133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별로는 사망이 91%인 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 의식불병이 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9%인 282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종합병원도 40%인 23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뒤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사이 한 달 가량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달 이상 고통 속에서 지낸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전동혁
"'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중대 의료사고 절반은 합의·조정 불발"
"'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중대 의료사고 절반은 합의·조정 불발"
입력 2020-10-06 09:38 |
수정 2020-10-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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