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 동안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것은 51%인 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개시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지난 2017년 106일에서 2019년 133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별로는 사망이 91%인 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 의식불병이 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9%인 282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종합병원도 40%인 23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개시 뒤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사이 한 달 가량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달 이상 고통 속에서 지낸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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