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오늘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생 2천824명이 지난 8월 24일 '대리 취소'를 진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원들이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취소 진위를 확인하고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부당한 배려" 라며 "행정력을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동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