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방위산업체 A사가 연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조항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장애로 10년 넘게 장기 요양한 한 직원이 요양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연차 수당을 달라고 소송해 승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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