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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입력 2020-10-06 18:46 | 수정 2020-10-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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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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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혀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를 감경 요소로 삼아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이 이를 기각할 때까지 9개월여 동안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비용 등으로 298억 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도 뇌물로 인정하는 등 뇌물액을 높게 인정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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