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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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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계획"

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계획"
입력 2020-10-06 22:17 | 수정 2020-10-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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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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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한글날인 오는 9일 한 보수단체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한 데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와 차도 등 모두 2곳에 각 1천명씩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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