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구호용 방역물품을 수입할 때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업 목적의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할 때 수입확인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수입된 물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사회
조영익
'비상업 목적' 구호용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확인절차 면제
'비상업 목적' 구호용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확인절차 면제
입력 2020-10-07 10:49 |
수정 2020-10-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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