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성폭행 피해' 김지은 비방한 안희정 전 수행비서에 벌금 2백만원

'성폭행 피해' 김지은 비방한 안희정 전 수행비서에 벌금 2백만원
입력 2020-10-07 11:29 | 수정 2020-10-07 13:31
재생목록
    '성폭행 피해' 김지은 비방한 안희정 전 수행비서에 벌금 2백만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 차례 남겨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오늘(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37살 어 모씨에게 벌금형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지은 씨 관련 기사에 김 씨의 이혼 사실을 적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는 이혼 사실을 적은 것이 가치중립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뉴스를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말한 만큼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어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혼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그동안 피해자 신상을 노출하거나 욕설을 쓰는 2차 가해가 만연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