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윤상문
'김봉현 195억 부당지원'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김봉현 195억 부당지원'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입력 2020-10-07 13:57 |
수정 2020-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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