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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195억 부당지원'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김봉현 195억 부당지원'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입력 2020-10-07 13:57 | 수정 2020-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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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195억 부당지원' 라임운용 본부장 1심 징역 5년
    '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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