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자보건법이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낙태에 찬성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낸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사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임신 중절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산부 건강을 지킬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라며, 모자보건법이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중기인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위험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
박윤수
박능후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건강 위한 것…사문화되지 않을것"
박능후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건강 위한 것…사문화되지 않을것"
입력 2020-10-07 16:53 |
수정 2020-10-07 16:5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