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로 결국 같은 지역구를 두고 총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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