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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법원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무면허의료행위로도 기소하라"

법원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무면허의료행위로도 기소하라"
입력 2020-10-08 09:40 | 수정 2020-10-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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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원장, 무면허의료행위로도 기소하라"
    지난 2016년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1부는 권 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 모씨와 동료 의사 신 모씨, 간호조무사 전 모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진료기록부 서명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모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의사 측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서로 친구이고, 의사 면허를 유지해주기 위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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