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어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주장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측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강연섭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8 10:06 |
수정 2020-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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