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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국방부가 현역 근무 경력에 과도하게 배점을 부여해 임기제나 명예진급 중령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대해 국방부는 "만기 전역한 중령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상 6년 더 군복무를 하게 되며 중령으로 일반 진급하는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정년 전역한 중령의 현역 군부대 근무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근무 경력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 등 다른 전형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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