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학원강사는 지난 5월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초기 역학조사 때는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김건휘
"거짓말로 사회경제적 손실 커"…'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거짓말로 사회경제적 손실 커"…'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입력 2020-10-08 15:39 |
수정 2020-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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